공감과 맞춤으로 내일을 꿈꾸게하는 성문학원
학원소개
관리규정
 제1조 (목적)

- 이 학원은 수학,영어,국어,과학,사회,수리논술등 보통교과목 보충학습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제2조 (명칭)

- 이 학원은 성문 학원이라 한다.

 제3조 (위치)

- 이 학원은 부산광역시수영구 수영로 410,13층(남천동,정암빌딩)에 둔다.

 제4조 (일시 수용능력 인원 및 정원)

- 이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및 정원은 다음과 같다.

  • 종류 교습과정 수강대상 일시수용능력 인원 정원 비고
    학교교과교습학원 보습단과,논술 초,중,고,재수생 강의실 10
    실습실 0
    총계 400
  •  제5조 (교습과정)

    - 이 학원은 교습과정은 다음과 같다.

    교습과정 수학,영어,국어,과학,사회,논술 초,중,고 과정

     제6조 (입원자격)

    - 이 학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    품행이 바르고 꿈을 가졌거나 꿈을 가지고 싶은 학생

     제7조 (입원서류)

    - 이 학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 제8조 (분반)

    - 이 학원의 분반은 학교성적과 학원자체 시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.

     제9조 (퇴원처분)

    -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.

    • 1. 학원 성적이 열등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
    • 2.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
    • 3.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료 등을 1개월 이상 체납한 자
    • 4. 수강기간 중 강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며, 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
     제10조 (표창)

    - 이 학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.

    • 1. 품행이 방정하고 근면한 자
    • 2.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
    • 3. 선행으로 타인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자
     제11조 (휴강일)

    ①이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.

    • 1. 관공서의 공휴일
    • 2. 그 밖에 설립·운영자가 정하는 정기휴일

    ②제1항 각 호의 비상사태·천재지변,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강을 할 수 있다.

    ③휴강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교습할 수 있다.

     제12조 (교습비)

    ①이 학원의 교습비등은 교육장에게 등록한 금액의 범위에서 징수한다.

    ②교습비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• 1.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
    • 1-2. 학원이 말소되거나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
    • 2. 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    • 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
    ③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.

    • 1. 제2항제1호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-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×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    • 1-2.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-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×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    • 2. 제2항제3호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    • - 교습시작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
    • -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 해당액
    • -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 해당액
    • -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: 반환하지 않음

 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습비등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.

    • 1.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
    • 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습비등의 납입이 곤란한 자
    • 3. 보훈대상자나 그 자녀
    • 4. 해당 교습과목에 재능이 탁월한 자 등
     제13조 (시행세칙)

    -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     부 칙

    이 원칙은 2022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